위원회소식
모비스지부 02임금협상 잠정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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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 77,8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1) 임금조정 방법 : 정액 100%   2) 적용범위 : 조합원 ★제수당 조정: 17,200원(기본급화) ★2002년 경영 성과금 지급 시기 관련 1.지 급 률 : 200%(정율 150%, 정액 80만원) 2.지급시기 : 80만원 -  \ 02년 임금협약 체결즉시                   150%   -  2002. 12월말 ★별도 성과 격려금 1, 지급액 : 150만원 2. 지급시기 : 02년 임금협약  체결 즉시 ★97년 목표달성 성과금 관련 1,지급대상 - \ 97.12.31 당시 3사(舊자동차, 舊써비스, 舊정공) 재직자 중 당사 現 재직자 2. - 舊자동차 소속 종업원 : 150%     - 舊써비스 소속 종업원 : 150%     - 舊정  공 소속 종업원 : 100%(단, 당시 관리사무직은 150%) 3. 지급방법 및 기준 - \ 97년 당시 3사 성과금 지급기준임금 및 지급관례 적용 - \ 98.1.1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년 5%) 추가 가산 4.지급시기 -임금교섭 별도 합의(2)3항(선결요건)에 의거 해당 본인의 개별 동의서 체결 즉시(7월중순) ★통상임금 평균 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송관련 통상임금, 평균임금 항목은 \ 02년 임금협약기인 2002.4.1부터 적용하고, 이에 대한 소송기간 및 임금    보전 기간중의 임금과 중도정산 퇴직금 소급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   - \2년 임금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자(舊자동차,舊써비스, 舊정공 소속 종업원 포함) 2) 추가 적용항목 ① 통상임금 : 업무능률향상비, 개인연금 ② 평균임금 :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3) 소급기간 ① 통상임금 소급분 : \96.3.1   \2.3.31현재 ② 중도정산퇴직금  : \2.3.31이전 중도정산자 전원의 개별 중도정산기간 4) 소급금액 ① 임  금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임금 증가분(기 평균임금 산정자 포함) ② 중도정산퇴직금 :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③ 상기 ①,②의 이자(년5%) 계산기간 : 해당 임금 및 중도정산퇴직금의 당시 지급일  지급일까지 5) 지급시기   - 2003년 설날 6) 기타 -\2.4.1이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임금 및 중도정산퇴직금 소급분은 \2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3.선결 요건      - 상기 1, 2항은 개별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결과에 따라 발생된 사안인 만큼 노사는, 해당자 개인의 본 건    (1항\97년 목표달성 성과금 .2항2)통상임금(업무능률향상비, 개인연금), 평균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에한함) 관련 본인채권 소멸에 대한 개별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상기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 이행키로 합의한다.      - 상기 2항 2)호의 평균임금 추가적용 항목에 있어 성과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소송계류중인 통상임금.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밎 퇴직금 소송관련 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시 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별도합의서 1. 19년 기사보 자동승진 건 -2003년 1월1일부로 19년 기사보 자동승진제를 적용하되 향후 전사적인 승진제도 도입시 재논의한다. 2. 내수지게차 수당 지급 건 -2002년 7월중 임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기타합의서 -현재직자 중 개인연금 중도해지차 및 미가입자가 희망시 금번 1회에 한해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며(7월부터 가입가능)종료 기간은 통합 전 3사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