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제5차 본교섭 결과
1.일시 : 2003년5월16일10시부터
2.장소 : 3층회의실
3.참석자 : 노측-모연준 부위원장외 교섭위원
사측-정남기 전무외 교섭위원
차기교섭 : 5월19일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키로함
●교섭 세부내용
노측 : 전문에는 모비스의 특화된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전문에대하여 논의해 보자
사측 : 전문도 마찬가지로 현대 자동차에서 협의도 아직 안끝났는 부분이며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 모비스지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본조의 단협을 적용받아 모비스 지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하고 현대 자동차에서 그렇게되면 저희모비스가 현대 자동차를 떠나서 있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비스도 동일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노측 : 현대 자동차가 결정나면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사측 : 그런뜻은 아니다 지금은 조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회사의 의견이다
노측 : 본조에서 전문부터 제29조(장기근속자우대 및 포상)까지1회독을 다루 었으며 제1조(유일교섭단체) 제18조(열람편의)개정 요구안이 통과됬다 1조와18조를 이자리에서 추인밭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사측 : 그렇게 하자
노측 : 다음주부터 본교섭을 주2회로 했으면 한다 모비스 지부의 특화된 문구가 삽입된 조항들이 14개 조항과 별도 요구안 3개 조항이 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하므로 주2회협상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측 : 현대 자동차 협상에 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이문제는 회사가 협상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조를 앞지르거나 자동차에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며 교섭횟수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
교섭 결과 : 모비스 지부에 관련된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단협 전문에 대해 사측의 의견 청취, 본조에서 통과된 제1조(유일교섭 단체) 제18조(열람편의)본조와 동일한 안으로 통과 시켰으며, 본협상 횟수 확대 주장은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하기로함
모비스지부 임.단협교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