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쟁대위 속보 제7호
| 모비스지부 | Hit 2,037
                      쟁대위 속보 제7호 쟁점조항, 별도요구안 합의없이 임금제시 수용할 수 없다.(큰제목) 사측 임금성 부분 일괄제시(소제목) ( 본문 )   어제 19일(수) 15:30분 제14차 본 교섭이 3층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단협 135개 조항중 미합의된 24개 조항중 17개 조항을 노사합의하고 현재까지 제7조(조합원 자격과 가입) 제11조(징계위원회구성) 제14조(조합전임 간부) 제27조(장기근속자의 우대)평생사원증 제32조(배치전환의 제한) 제38조(징계의 절차) 제73조(상여금)이상 7개의 쟁점 조항만 남아있다. 사측은 본교섭시 임금을 제시하였는데 본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제시하였으나 모비스지부는 쟁점 조항과 현안문제가 아직 미타결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정합의는 어림없다.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임자와 별도요구안, 평생사원증은 본조와 기득권 저하없는 조건으로 요구하며, 사측은 남은 쟁점조항과 별도요구안, 현안문제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격 수용하여야 될 것이다. 사측 임금 제시 내용(요약) 1. 임금(조합원 평균 96,750원) 가. 기본급 : 정액 8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나. 통합수당 조정 : 3,000원 다. 통합수당, 교대근무수당, 조정수당 등 평균 5,750원 인상 라. 유효기간 : 2001. 04. 01부로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2002. 03. 31까지로 한다. (차륜/차체 조합원들은 2001. 06. 01부터 2002. 03. 31까지로 한다.) 2. 성과금(150% + 정액 100만원) 가. 지급시기 : 100% + 정액 100만원 (타결즉시 지급), 나머지 50%(2002년 설날에 지급) 나. 지급대상 : 200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3. 별도 150% 회사는 부품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이룩하고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한 종업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별도 150%를 타결 즉시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 및 기준은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4. 생산성향상 격려금 : 정액 60만원(타결 즉시 지급)